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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2022년 최저임금, 내 월급/시급은 얼마나 올랐을까?

by 리리 2021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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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. 코로나 때문인지,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간 해인 것 같다.

2022년 나의 최대 관심사 및 목표는 돈 모으기! 시드 불리기!

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상승했고, 내 작고 귀여운 통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알아보겠다.

 

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다.

최근 10년 최저임금 그래프 자료

<2022년 적용 최저임금>

최저시급은 9,160원

최저일급은 73,280원 (8시간 기준)

최저월급은 1,914,440원 (주 40시간, 유급주휴 포함)

연도 시급 월급 (주 40시간/주휴포함)
2022년 9,160원 (2021년 대비 5.05% 인상) 1,914,440원
2021년 8,720원(2020 대비 1.5% 인상) 1,822,480원
2020년 8,590원(2019 대비 2.9% 인상) 1,795,310원
2019년 8,350원 1,745,150원
2018년 7,530원 1,573,770원
2017년 6,470원 1,352,230원
2016년 6,030원 1,260,270원

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던 시절 5,000원만 줘도 우와- 여기 많이 준다 (그래서 힘들다)라고 생각했었는데,

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.. 놀랍다.

2017년~2019년 사이 크게 상승하였고 요 몇 년간 코로나 때문인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지만

이번에 5.05%나 상승하였다! 코로나/오미크론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나쁘지 않은 상승률 같다.

 

라테는- 

주휴수당 지급은 생각도 못했지만, 요즘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같다.

이런 거 슬쩍 피해 가는 사업장 이제 거의 없으려나?

 

★★★ 사장님들 주목 ★★★

1)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경우,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

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.

주 5일,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 수장을 지급하여야 한다.

 

2)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일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,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.

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, 8시간에 대한 임금(주휴수당)을 받을 수 있다.

**그리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"임금 명세서"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!

 

똑똑한 근로자로 일한 만큼 잘 챙겨갔으면 좋겠다

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2022년에는 기분 좋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장님이 늘었으면 좋겠다

 

물론 내 귀여운 통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,

2022년 코로나 오미크론 손잡고 비켜주시고 파이팅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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