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. 코로나 때문인지,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간 해인 것 같다.
2022년 나의 최대 관심사 및 목표는 돈 모으기! 시드 불리기!
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상승했고, 내 작고 귀여운 통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알아보겠다.
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다.
<2022년 적용 최저임금>
최저시급은 9,160원
최저일급은 73,280원 (8시간 기준)
최저월급은 1,914,440원 (주 40시간, 유급주휴 포함)
연도 | 시급 | 월급 (주 40시간/주휴포함) |
2022년 | 9,160원 (2021년 대비 5.05% 인상) | 1,914,440원 |
2021년 | 8,720원(2020 대비 1.5% 인상) | 1,822,480원 |
2020년 | 8,590원(2019 대비 2.9% 인상) | 1,795,310원 |
2019년 | 8,350원 | 1,745,150원 |
2018년 | 7,530원 | 1,573,770원 |
2017년 | 6,470원 | 1,352,230원 |
2016년 | 6,030원 | 1,260,270원 |
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던 시절 5,000원만 줘도 우와- 여기 많이 준다 (그래서 힘들다)라고 생각했었는데,
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.. 놀랍다.
2017년~2019년 사이 크게 상승하였고 요 몇 년간 코로나 때문인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지만
이번에 5.05%나 상승하였다! 코로나/오미크론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나쁘지 않은 상승률 같다.
라테는-
주휴수당 지급은 생각도 못했지만, 요즘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같다.
이런 거 슬쩍 피해 가는 사업장 이제 거의 없으려나?
★★★ 사장님들 주목 ★★★
1)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?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경우,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
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.
주 5일,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 수장을 지급하여야 한다.
2)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일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,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.
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, 8시간에 대한 임금(주휴수당)을 받을 수 있다.
**그리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"임금 명세서"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!
똑똑한 근로자로 일한 만큼 잘 챙겨갔으면 좋겠다
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2022년에는 기분 좋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장님이 늘었으면 좋겠다
물론 내 귀여운 통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,
2022년 코로나 오미크론 손잡고 비켜주시고 파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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